“북한, 내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개헌 주문 이행 주목
남북을 가르는 체제 대결의 최전선에서 북한이 다음 달 2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평양 행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이 움직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사회주의헌법 개정이 실제 논의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를 연 결과, 내달 20일 제14기 제13차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 본회의에 해당한다.

상임위원회가 공개한 이번 회의 안건에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채택, 도시경영법 집행 정형 등이 포함됐다. 사회주의헌법 개헌 논의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개헌 요구가 계속돼온 만큼 불씨는 남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헌법상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실제 개정 작업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도 이런 기류는 지속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를 통해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지도부가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거듭 확인된 셈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해양생태환경보호법, 저금신용법, 기술무역법, 다자녀세대우대법 등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내각 고위 간부 등이 참석했다.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집이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후속 입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