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메디콕스, 거래정지 기간 변경에 투자자 불안
메디콕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되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21일 한국거래소는 메디콕스(054180)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2025년 7월 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였던 기존 안내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와 연동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로 조건이 추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했다. 해당 사유 발생에 따라 메디콕스 보통주 매매정지가 지속되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거래정지 해제 여부와 상장적격성 심사 절차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속보] 메디콕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1/1753086382439_510641189.webp)
증권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 기간 투자 심리 위축과 환금성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거래정지 결정이 장기화되거나, 일부 종목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진 바 있어 명확한 일시 해제 여부는 상장적격성 심사 결정 전까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지기간 조정은 코스닥 규정에 근거한 절차적 조치로, 향후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 충족 여부, 실질심사 심의 일정 등에 따라 투자자 권리와 주식 유동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국은 투자자 손실 확대를 우려해 “실질심사 결과와 거래재개 가능성 등 관련 일정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메디콕스를 포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종목의 향후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