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금품수수 재판 내년 선고 집중”…윤석열·한덕수·김건희 등 법정 공방 가열
비상계엄 사태와 연계된 내란 혐의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인사들이 재판정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 굵직한 재판 선고 일정이 잇따르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14·15일도 예비 기일로 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이후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가 유력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 같은 시기 결론이 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보다 먼저 결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중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결론이 날 예정이어서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긴박하게 준비에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등 강수에 나서, 선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연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역시 결심공판이 17일로 예정돼 내란 특검팀 기소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재판도 막바지에 접어든 양상이다.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신문 생략 시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내년 초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 역시 연내 또는 내년 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샤넬 가방 등 금품 전달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나 23일에 예정돼 있으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 대한 결심공판도 17일 또는 내달 초로 진행된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각 사건의 책임 소재와 정치적 의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치권 신뢰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갤럽 11월 15일 발표(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는 정국 불안과 내란 사건 여파가 현실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법원가와 정치권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잇단 선고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1~2개월 내 굵직한 판결들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정국의 대립 양상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