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지럼증·불안 증세 악화 주장”…김건희, 불구속 재판 요청에 법원 심문 결정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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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보석 심문 기일을 잡으며,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화했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의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김 여사에 대한 석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24년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공천 개입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에 연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건강 상태를 들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불구속 재판 전환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파장’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정 인물을 둘러싼 재판 보석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향후 정국 및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문을 계기로 특검 수사와 김 여사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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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민중기특별검사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