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으로 국고보조금 차단”…박찬대, 정치권 정면 충돌 예고
정치적 균열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여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25년 7월 8일, 박찬대 의원은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의 발의 사실을 공식화했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최종 종결판”이라고 표현하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 사면 및 복권 금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내란 자수·제보자 형사상 감면 등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정의해 당시까지 지급된 정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까지 명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 혈세로 내란 범죄 정당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국민·당원의 바람이 모여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한 추가 지원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판결에서 내란 수괴 등의 사면·복권을 전면 제한하는 강경책이 대거 포함됐다. 내란에 연루된 자수·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규정과, 내란을 몸소 막아선 시민을 위한 기념사업 및 민주교육 의무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를 겨냥한 제2의 ‘내란 청문회’ 구상까지 거론돼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거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성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박찬대 의원 측은 “사회 정의 실현의 시작”이라고 맞서며 현 정부의 내란 사범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범 사면 제한과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내란사건을 담당한 판사까지 언급함으로써, 사법 판단에의 지나친 정치 개입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의 특별법에는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발의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 역시 정당 지원을 둘러싼 공적 책임, 사법부 독립성 등 민감한 쟁점을 놓고 양분되는 분위기다.
정국의 격랑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과 치열한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