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는 증권이 아니다”…리플-미국 SEC, 항소 철회로 법적 분쟁 종결 수순
현지시각 6월 27일 미국(USA) 뉴욕연방 지방법원에서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XRP 소송이 양측의 항소 철회 합의로 종결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제기돼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결정적 국면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과 규제 당국 모두에 직접적 파장을 낳고 있다. XRP의 법적 지위와 암호자산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법원 문서와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표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서로 항소를 철회하기로 하고 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6월 27일 X(구 트위터)에서 “이제 이 장을 완전히 마치고, 가치의 인터넷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26일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벌금과 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제안 합의(벌금 감경 및 금지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구속되지 않기로 합의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XRP 13억 달러 규모 미등록 판매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23년 법원 1심 판결은 XRP의 ‘기관 투자자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나, 일반 거래소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에 단초를 남겼다. 당초 양측은 판결 불복으로 각기 다른 쟁점에 항소했으나, 2025년 5월에는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경하는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해당 제안을 6월에 기각했고, 이로써 원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양측 철회 결정에 대해 리플 커뮤니티와 법률 전문가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 변호사 빌 모건은 “상식이 승리했다. 리플 소송이 진정으로 끝났다.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역시 “XRP의 비증권적 법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SEC 역시 자사 항소 철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결과를 “미국 암호자산 규제의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SEC의 규제 권한 한계와 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종결로 인해 리플이 디지털 자산 업계 내 전략적 확장에 집중할 기반을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미국(USA) 내 가상자산 규제환경이 어떻게 변모할지, SEC와 업계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과 합의가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 기준의 선례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향후 미국 내 유사 사안의 전개와 SEC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