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방미심위, 한 달째 정지상태”…위원장·위원 미임명에 현안 처리 ‘난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위원장·위원 미임명 사태가 장기화되며, 방송미디어 현안 처리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와 각 정당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심의 및 규칙·이사회 구성 등 필수 업무가 중단됐다. 2025년 11월 2일 현재,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두 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했다. 그러나 합의제 위원회로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위원장, 위원이 임명·위촉되지 않으면서 주요 현안 논의 및 확정 절차가 모두 정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위원장, 위원 없이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와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만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방미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2명, 여당 교섭단체 2명, 야당 교섭단체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실제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명 시기는 이달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7명 전원 동시 임명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위원 선임을 두고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방미통위 설치법이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의심하며, 법안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우리 당은 야당 교섭단체 몫 방통위원 추천 의사가 없다”며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반발했다.
방미통위의 업무 정지는 각 방송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새롭도록 개정된 방송법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3개월 내에 완료토록 정하고 있으나, 규칙 제정을 위한 위원회 부재로 이사회 구성 자체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를 맡는 방미심위 역시 심의기능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9명 임명 또는 위촉하며, 3명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사이 협의, 3명은 과방위 추천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새롭게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방미심위 출범과 동시에, 전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명의 승계 여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무처는 “방미심위 출범에 따라 종전 방심위원 승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됐다. 실제 지난 국감에서 위원 부재 관련 질문에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위원이 현재 없다”고 확인했다.
위원회 마비로 인한 현장 차질도 속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심의 건수는 이미 16만8천 건을 넘어섰다. 최근 불법 구인광고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에서도 방미심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문제 게시물에 대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방미심위 등 새 조직이 출범하며 정치적 리더십, 절차적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 추천 절차와 임명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경우 연내 위원회 정상화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구성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론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위원장 및 위원 인선 지연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