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북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자 엄정 고발”…선거 질서 흔든 두 명→경찰 수사로 파장
정치

“전북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자 엄정 고발”…선거 질서 흔든 두 명→경찰 수사로 파장

윤찬우 기자
입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의 무게와 책임을 저버린 두 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한 조처에 나섰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드러난 이중 투표 시도가 지역 선거 현장에 적막과 긴장감을 더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이들이 주소지 본투표장에서 또 한 번 투표용지를 요청하며 선거의 엄중함을 흔든 사실이 알려져, 선거관리 기관의 감시망과 엄정 대응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두 명은 지난 5월 30일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완료했으나, 투표일 당일인 3일에 본투표소를 다시 찾아 또 한 번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의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 또는 투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듯 법이 허용한 윤리의 선을 넘지 않도록 품격 있는 절제와 신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자 엄정 고발
전북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자 엄정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매 선거에서 거듭되는 공정성 논란과 그에 맞선 철저한 대응이 반복되는 오늘, 사회는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묻고 있다. 선관위의 단호한 입장 표명 뒤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려는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경찰은 고발된 두 명의 행위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더 깊은 사회적 파장과 대응을 불러올 여지를 남기며, 엄정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전북선관위#이중투표#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