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자 엄정 고발”…선거 질서 흔든 두 명→경찰 수사로 파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의 무게와 책임을 저버린 두 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경한 조처에 나섰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드러난 이중 투표 시도가 지역 선거 현장에 적막과 긴장감을 더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이들이 주소지 본투표장에서 또 한 번 투표용지를 요청하며 선거의 엄중함을 흔든 사실이 알려져, 선거관리 기관의 감시망과 엄정 대응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두 명은 지난 5월 30일 익산과 정읍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완료했으나, 투표일 당일인 3일에 본투표소를 다시 찾아 또 한 번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의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 또는 투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듯 법이 허용한 윤리의 선을 넘지 않도록 품격 있는 절제와 신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매 선거에서 거듭되는 공정성 논란과 그에 맞선 철저한 대응이 반복되는 오늘, 사회는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묻고 있다. 선관위의 단호한 입장 표명 뒤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려는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경찰은 고발된 두 명의 행위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더 깊은 사회적 파장과 대응을 불러올 여지를 남기며, 엄정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