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2년 만에 시인”…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동력은
군사법원과 국회에서의 거짓증언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VIP 격노설 등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정국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를 보면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최고 지휘관 신분으로 초동조사 과정에 관여하며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의 열쇠 인물로 주목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군사법원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 증인 출석과 국회 증언 때 모두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 심사에서 김 전 사령관은 2년 만에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법정에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김계환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현 해병특검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군 인맥과 최근 연락 정황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위험이 크다”며 구속 수사를 재차 촉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해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끝내 VIP 격노설을 인정한 사실을 두고 진상 규명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신병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와 특검은 VIP 격노설 실체를 둘러싸고 격렬한 법리 공방을 이어갔으며, 향후 특검팀의 수사 기조와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