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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실업급여 모두 인상”…1만320원 최저임금 확정 후폭풍
사회

“주휴수당·실업급여 모두 인상”…1만320원 최저임금 확정 후폭풍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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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을 비롯한 여러 사회보장급여의 일괄 인상이 예고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편익은 확대되지만,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역시 하한액이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하한액 역시 최저임금 변동에 맞춰 달라지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책도 지급 기준이 조정된다.

사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사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이 밖에도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직업훈련 수당,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심사 기준 등 모두 최저임금과 연동돼 영향을 받는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가계약 노무비, 형사보상금, 공로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각종 지원금도 최저임금 기준이 변경된다. 장애인 고용 관련 장려금과 부담금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비록 크지 않지만, 각종 연동 제도가 겹쳐 실제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 취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고용주와 노동계 양측 협의 과정에서 지급 기준과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는 현실 대응 방안 모색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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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