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법사위, 국민의힘 요구에 절차 돌입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격돌의 장으로 떠올랐다. 9월 4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일명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주요 쟁점은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이슈 등 3대 특검 관련 재판의 방송 녹화 중계와 특검 수사 기간 및 인력 확충이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신속한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몫 1명 등 총 6명의 조정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명단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내 여야 간 이견 조정 필요시 구성되는 공식 심사 기구다. 이번 조정위도 여야 대립 속에서 신중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회법상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즉시 회부돼 표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위원 3명에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이 찬성하면 개정안은 즉각 상임위 통과가 예상돼,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확대에 신중론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비교섭단체 측 입장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법 처리 과정이 내년 총선 구도와 민심 향방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목소리도 크다.
이날 국회는 안건조정위를 둘러싼 절차와 조정위원 선임 문제로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국회는 향후 비교섭단체 위원의 선택과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