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추가 기소 사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 내란사건과는 분리 심리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충돌이 본격화됐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 별도의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내란 사건과는 분리돼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번 배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내란 사건을 그간 전담해 온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중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기존 내란 관련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돼 형사합의25부에 맡겨져 있으나, 이번 배당으로 추가 사건은 형사합의35부가 담당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배당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여권은 “법원의 절차적 정의에 따라 판단받게 됐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절차적 분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병합 가능성을 주시하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사건 병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두 사건이 향후 병합돼 같이 심리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으나,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로 사법적 논란이 다시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면서, 내란 등 국가 주요 사건의 재판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내란 사건 처리 흐름과 대통령 기록물 관련 쟁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