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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심리 끝 재구속”…남세진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발부 배경 주목
정치

“마라톤 심리 끝 재구속”…남세진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발부 배경 주목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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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을 둘러싸고 법원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시간 심사 끝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신병이 확보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해 밤 9시 1분까지 이어졌고, 구속영장 발부 시각은 오전 2시 12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남 판사가 평소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판단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33기에서 3등으로 수료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직을 맡고 있으며, 과거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남 판사의 심사 기준에 대해 “인신 구속의 경우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엄격히 들여다보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 판사는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현직 경찰 간부가 금품수수로 수사를 받던 사건에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구속 결정 직후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과도한 인신구속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보다 법리적 판단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이 재차 구속되면서 당분간 여권을 중심으로 정국의 격랑이 예상된다. 한편, 남세진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향후 재판부의 추가 심리 및 정치권의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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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윤석열#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