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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개 매달아 질주”…반려견 학대 치사 50대 구속영장
사회

“전기자전거에 개 매달아 질주”…반려견 학대 치사 50대 구속영장

배진호 기자
입력

5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에 반려견을 매달아 달리다 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 뒷부분에 목줄로 매달고, 시속 10km에서 15km로 30분 넘게 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파샤는 과도한 압박과 달리기, 더위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산책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개를 목격한 시민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처: SNS 캡처
출처: SNS 캡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동물보호센터는 파샤를 구조하려 했지만 반려견은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 훈련용 초크체인 목줄이 목을 압박해 호흡 곤란과 열탈진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 진술과 SNS 제보 영상을 확보해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살이 쪄 산책을 시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옥상에 또 다른 반려견 두 마리를 방치해 학대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 관련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사한 동물 학대 사례가 반복되면서 동물보호법 실효성 논란과 함께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물단체는 “고의적 학대에 대한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영상 자료, 목격자 진술을 종합 분석해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동물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받으며, 동물 학대 근절책 마련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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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a씨#천안동남경찰서#반려견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