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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ADM 투자경고 해제”…한국거래소, 24일부터 투자주의종목 단기 재지정 예고
경제

“현대ADM 투자경고 해제”…한국거래소, 24일부터 투자주의종목 단기 재지정 예고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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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ADM이 오는 24일부터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고,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에 재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투자자 주의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보제도 적용 기준과 향후 매매 절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ADM(187660)은 기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해제하고 2025년 7월 24일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2025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종가가 직전 5일 전 가격 대비 60%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보다 100% 이상 오르지 않으며, 해당일 종가가 15거래일 간 최고가가 아닌 경우에 한해 해제가 이뤄졌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공시속보] 현대ADM,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
[공시속보] 현대ADM,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

투자경고 해제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급변할 경우 당일 기준가와 비교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제일(7월 24일)로부터 10일 내 특정일에 평가해 ①당일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 지정 전(7월 9일), ②해제 전일(7월 23일) 이상이며, ③2일 전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 다음 날 재지정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과 해당 세칙 제3조의3에 근거를 뒀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투자경고 및 투자주의 재지정 조건과 적용 일정, 매매거래일 변동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주가 상승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종목이 지정되고,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주가 급등락이 투자자 보호를 위협할 경우 즉각적인 단기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단기·급등 변동성 종목에 대한 경보제도 운영 결과와 거래소의 지속적인 감시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세부 조건 충족 여부와 시장참여자 반응에 따라 추가 경보 또는 거래 정지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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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adm#한국거래소#시장경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