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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규제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자사업자 자본요건 대폭 상향→시장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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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규제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자사업자 자본요건 대폭 상향→시장 안정 기대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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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통의 일상화 속에서 불법스팸이 사회적 폐해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가시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문자사업자에 대한 납입자본금 기준을 6배 상향하고, 정기 점검 및 불법행위 사업자 퇴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 신뢰 확보와 스팸 근절에 나섰다. 기술적·제도적 방어망의 고도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9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서,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를 신설했다. 납입자본금 기준은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의무 삽입, 위변조 방지 등 정보보호 기술 도입이 강화된다. 아울러 스팸 방지 조치를 담당할 내부 전담 직원 보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송자격인증 등 기술적 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머지 등록 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점검하는 이원적 관리체계가 적용된다.

불법스팸 규제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자사업자 자본요건 대폭 상향→시장 안정 기대
불법스팸 규제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자사업자 자본요건 대폭 상향→시장 안정 기대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상습적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이 가능해진다. 제도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동 점검 절차를 병행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규제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한 후, 9월 법 시행에 맞춰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시장 정화와 불법스팸 근절에 실질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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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법#불법스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