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인 복수심으로 북한에 드론”…박선원, 불법 전투개시죄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정치적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 무인기(드론) 대응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적 판단이 군형법상 불법 전투개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 의원의 고발 방침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내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선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이 작년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에 따른 군사행동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민주당 측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이 사안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현재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군형법 위반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 씨가 전시된 국내 생산 무인기를 둘러보다가 성우엔지니어링을 찍어서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했다”며, “북한이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합참 승인도 없었고,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대비 태세에 대한 고려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에 따른 무력 충돌 개시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론 무상 증여 등 군납 과정의 불법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의 지침 아래 성우엔지니어링에서 무인기를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증여로 넘겼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구영 사장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식 무기체계 납품 방식이 아닌, 기술료 수입을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집행했다”며 “회계기준과 규정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불법 전투개시죄 및 여러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증거인멸,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불법 계약 개입, 국방과학연구소 및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 역시 고발 대상에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고발 방침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거세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절차 무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은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된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논란의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국회 회기에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권 역시 고발 결과와 특검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