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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보안, 물리적 해킹도 차단”…애플, 프라이버시 최강화 발표
IT/바이오

“아이폰 보안, 물리적 해킹도 차단”…애플, 프라이버시 최강화 발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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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보안 기술이 스마트폰 산업의 프라이버시 패러다임을 다시 쓰고 있다. 애플이 새롭게 공개한 iOS 업데이트는 이용자 데이터 접근을 한층 제한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여, 기기 보안의 산업 내 파급력이 커진다. 업계는 이번 기술 강화가 개인정보 보호 경쟁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애플은 올해 세계 개발자대회(WWDC 25)에서 차세대 iOS26에 '통화 스크리닝'과 '스팸 필터링' 등 신형 보안 기능 도입을 공식화했다. 통화 스크리닝 기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 정보와 이유를 화면에 출력하고, 스팸성 문자는 별도로 분류해 사용자 판단을 돕도록 설계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이다.

기술의 핵심은 단순 알림을 넘어선 인증·접근제어 강화다. 애플은 이미 2013년 아이폰5s에서 지문 인식(터치ID), 이후 2017년 아이폰X에 얼굴 인식(페이스ID) 기능을 자체 설계 칩과 결합해 선보였다. 페이스ID는 적외선 도트 프로젝터와 3D 맵핑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면 구조를 오차 없이 식별한다. 애플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아닌 타인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할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반 얼굴 인증보다 보안성과 정확도가 크게 높아, 생체정보 위조 위험도 한층 낮췄다.

 

특히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로 모든 기기간 메시지·사진·암호 등 데이터가 송신자-수신 당사자만 접근 가능하다. 설정된 경우, 심지어 애플 공식 전담팀이나 국가기관도 물리적으로 내부 파일을 복호화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사진 앱을 숨김 처리하거나 주요 계정 정보를 암호 앱에 저장할 때, 2단계 인증·암호키 연동 등 고도 보안 조치를 기본값으로 제공한다.

 

이런 기술은 의료·재무 등 민감정보 보호에도 폭넓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편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범죄 단서를 디지털 기기에서 추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장벽이 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일부 수사팀이 특정 아이폰 기기에서 이중 잠금 해제에 실패해 디지털 포렌식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애플은 사법기관의 자료 요구 자체는 지원하나, 엔드투엔드 암호화 영역에선 본인 외 접근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해외 주요 기업들도 암호화·생체 인증 강화에 잇따라 동참하는 모습이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 역시 EU GDPR 등 규제에 대응해, 하드웨어 기반 인증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보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주체·범위 논란, 기업의 수사협조 한계 등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원천 보호기술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 수사, 데이터 공유 등 제도·윤리 논의도 병행돼야 실효성 높은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아이폰의 차세대 보안 기술이 실제 시장 표준으로 안착할지 관심을 쏟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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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아이폰#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