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률 27.4%로 뚜렷한 상승”…국민권익위원회, 권리구제 성과 발표
행정심판 제기 과정에서 권리구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은 주요 일반사건 인용률이 크게 오르면서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구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상반기 분석 결과 일반사건 인용률이 2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7%와 비교해 11.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본안까지 진행된 사건 1,706건 가운데 467건이 인용됐다. 작년 같은 기간엔 1,584건 중 248건이 인용돼 권리구제 실질화가 일정 부분 이뤄진 셈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도 78건으로 작년 동기 42건에 비해 36건 늘었다. 다만,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을 넘긴 사건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일부 노출됐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미진한 점은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심판 처리 방식 변화와 인용률 증가가 행정구제 제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로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념 책자 발간과 학술 행사도 준비한다. 정치권과 행정 현장에서는 권리구제 확대 흐름이 지속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