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종목 지정”…한국거래소, 주가 급등에 매매거래 정지 경고
하이드로리튬이 2025년 7월 23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자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하이드로리튬의 주가가 단기 급등세를 이어가자 주식시장 경보제도를 발동했으며, 매매거래 정지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거래소는 22일 하이드로리튬(101670) 보통주가 이날 종가 기준 5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했고, 최근 15일 내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5일간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의 5배 이상에 달하는 등 시장경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으며, 지정 이후 2일 내에 40% 이상 추가 상승하면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때는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공시속보] 하이드로리튬,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에 따른 거래 주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2/1753182739428_268564393.webp)
시장에서는 하이드로리튬과 같이 단기 급등을 보인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는 매수할 수 없고 대용증권으로도 활용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주가가 더 오를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경보제도가 최근 일부 테마주와 급등주의 과열 현상을 완충하는 장치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실제 기업가치와 괴리될 수 있어, 당국의 경고 신호 발생 시 한층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 효력이 시작된 후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판단일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 해제가 이뤄진다. 만약 해당 기간 내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날 해제 조치가 이뤄지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와 동시에 투자주의종목 재지정 예고가 내려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경보 절차가 진행되며, 경고 및 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하이드로리튬 사례를 계기로, 주식시장 투자자의 변동성 관리와 가격 급등 종목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당국 역시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