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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자동차단 논란”…삼성-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합의로 종결
IT/바이오

“보안 자동차단 논란”…삼성-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합의로 종결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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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에픽게임즈가 미국 내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앱 개발사,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업체 간 앱 유통 생태계 권한을 둘러싼 이해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전 세계 모바일 앱 마켓 규제 환경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와 구글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록커) 기능을 통해 공정한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능은 2023년 10월 삼성전자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앱 마켓 또는 웹 사이트에서 앱을 설치할 때 사이버 보안 위협을 차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지만, 기기 초기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기능 활성화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된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가 기능을 사실상 기본 활성화했고, 이를 통해 제3자 앱 마켓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활성화 시에는 여러 차례 경고나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이용자가 번거로운 21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 결국 앱 마켓 경쟁 제한에 활용된다면서, 그 개선을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며 경쟁 제한 주장을 반박해왔다.

 

기술적으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알려지지 않은 출처의 앱 설치 경로를 세분화하고, 보안 취약점을 줄이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해당 기능 강화가 앱 마켓 독점 구도를 고착시킬 우려를 제기해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앱 설치 경로에 대한 통제와 규제 완화 이슈가 날로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에는 여전히 앱 배포 및 외부 결제 제한을 둘러싼 미국 법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 법원은 구글에 “타사 앱 마켓 배포, 앱 외부 결제 등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으나, 구글은 이에 항소했다.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모바일 OS 사업자의 앱 마켓 독점 해소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주요 규제 이슈로 다루고 있다.

 

현행 국내에서 스마트폰 앱 설치·운영 관련 규제는 정보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적 균형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산업계에서는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와 법적 장치 없이 각자 입장만으로는 시장 혁신이 지체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 간 이후 합의 조건이 규제 동향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합의가 실제 업계 경쟁 환경과 소비자 앱 이용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규제, 시장논리가 교차하는 접점에서 모바일 생태계의 균형점 모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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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픽게임즈#보안위험자동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