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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논란”…주호민, 아동학대 재판 2심 판결→녹음 증거 인정 한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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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논란”…주호민, 아동학대 재판 2심 판결→녹음 증거 인정 한계 짚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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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아동학대 사건 2심 판결과 연관된 법률적, 사회적 논점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IT기술, 즉 녹음기와 데이터가 증거로 사용되는 방식과 관련 법률의 경계에 있었다.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의 사실관계보다, 증거 획득 과정의 합법성이 최종 판결을 가른 셈이다. 이는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IT기기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본권 보호와 충돌할 경우, 기존 사법제도가 어떤 판단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언행이 소형 녹음기에 남겨진 데서 비롯됐다. 이 데이터는 학대 입증의 주요 증거로 제출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분류하며 배제했다. 논란의 여지는, IT기기가 송출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법정에서 증거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범위와 처리 절차 적합성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 학대 사실 여부에 대한 법정 판단이 차단된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실제로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판결문, 2024년 6월).

“통신비밀보호법 논란”…주호민, 아동학대 재판 2심 판결→녹음 증거 인정 한계 짚다
“통신비밀보호법 논란”…주호민, 아동학대 재판 2심 판결→녹음 증거 인정 한계 짚다

이와 같은 사법적 결정은 데이터의 공급, 수집, 판독, 활용 전 과정이 과학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새롭게 재해석됨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시대,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센서를 통한 모니터링 및 증거 확보 수단이 다각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규제 프레임이 실제 사회적 정의 실현과 충돌하는 사례가 예외적이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및 IT계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사적 비밀 보호 간 균형점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의 유연한 해석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보완의 시급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이 이 사건의 최종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호민은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전달과 왜곡된 해명의 교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 판결은 IT·법률계와 교육계 전반에 IT기술 활용의 윤리성과 합법성 논란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IT기반 데이터의 증거 활용 기준과 그 한계는 앞으로 인권, 교육, 사회 정의의 접점에서 중대한 법제도 논쟁이 될 전망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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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