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시험비행 소음피해 국가책임 명확히”…서천호 의원, 군용비행장 보상법 개정안 발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시험비행 소음으로 인근 지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새로운 법안 발의에 나섰다. 9일,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KF-21 시험비행 소음 피해 보상 근거를 포함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KF-21 보라매 사업은 국내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로, 사천비행장에서 집중적으로 시험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수년째 하루 수차례 반복되는 비행으로 인해 사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투기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비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의원은 군용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시험비행 소음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시험비행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실제 2022년 7월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까지 1천400회 이상 시험비행이 진행됐으며, 개발 완료 예정 시점인 내년 6월까지 약 2천200회의 추가 비행이 예정돼 있다.
서천호 의원은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정확한 소음 측정과 실질적 피해 범위 산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산 전투기 개발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예산과 피해 범위 산정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정치권 모두 보상 기준 마련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