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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첫 특검재판 중계”…한덕수 전 총리, 법정 공개절차 본격화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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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특검재판을 법원이 중계하기로 하면서,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열릴 예정인 공판기일의 중계를 허용하며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 중계 신청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 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법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중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될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특검팀의 신청에 의해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중요 증거와 관련한 조사의 특수성, 공정한 심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허용되며,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이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법원이 주요 사건의 재판 중계를 잇따라 허가하는 점도 주목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 중계도 허용한 바 있다. 재판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적 신뢰 확보와 언론의 감시 기능 강화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재판 장면이 공개됨에 따라, 여론과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 정당도 재판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 중계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논쟁과 국민적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향후 주요 재판의 중계 허용 여부와 기준에 대해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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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내란특별검사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