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개인정보법 위반 병합 심리”…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 분수령
내란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내란특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간 법정에서 다시 점화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로 법정에 선 노상원 전 사령관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군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내란특검은 현역 군인 대상 진급 청탁명목 금품수수(알선수재)에 이어, 6월 27일 정보사 인력자료 부정 취득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까지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심문에서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공범과의 말맞추기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검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계된 내란 및 외환죄 의혹, 개인정보 유출 정황 조사로 확대됐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군 정보사령부 기획자료를 무단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고, 특검팀은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공방도 치열하다. 특검 측은 “조건 없이 석방될 경우, 중요 자료가 은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은 개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구속 연장 필요성을 적극 반박하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군 내부, 시민사회는 내란특검의 심리가 미칠 여파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군 인사 청탁과 첩보 유출 등 과거 사례들과 비교되는 이번 사안이 군 기강과 정보보안의 추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으로, 추가 혐의와 사건 병합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와 재판의 향후 방향, 군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