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비전스팩3호 상장예비심사 승인”…정지 해제, 9월 4일 거래 재개
미래에셋비전스팩3호(448830)가 상장예비심사 승인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다. 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종목의 거래 정지 해제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보통주이며, 매매거래 재개 일시는 2025년 9월 4일로 통지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에는 장개시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매매 재개 초기 시간외매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재개됨으로써 종목 가격 형성과 투자자 수요에 일정 수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시속보]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상장예비심사 승인→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3/1756896226305_14831091.jpg)
시장 전문가들은 “매매거래 정지 해제 후 거래 초기에 투자 심리가 일부 과열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결정은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수급 상황과 전체 시장 흐름에 따라 종목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절차가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상장예비심사 승인 사례가 증가하며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자 상담과 주의 안내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는 미래에셋비전스팩3호의 상장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9월 4일 거래 재개일 전후로 투자 동향과 종목 가격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매매거래 재개 과정과 후속 상장 일정 등에 따라 시장 내 투자 전략 수립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