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예방법”…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표명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사각지대와 법적 공백을 두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와 후보자의 정책 비전이 부각됐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저출생 대책 연결 논의 역시 치열한 질의응답 속에서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원민경 후보자는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규정해야 하는지”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제로 검경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피해자 비율이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중에도 무죄 판결이 많은 현실이 있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입법의 사각지대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죄 입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돌봄 인력 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활동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원 후보자는 “이 문제는 저출생 현상과 직접 직결된다”며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아 다른 직업으로 빠지는 사례가 많다. 종사자들의 열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라며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비동의 간음죄’ 입법 추진과 아이돌봄 정책 개선이 다시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각 사안별 입법 방향과 제도 실효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관련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구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기 국회 기간 내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의와 아이돌봄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