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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감사원 감사도 면책 범위 확대”…인사혁신처, 공무원 위축 방지 나서
정치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도 면책 범위 확대”…인사혁신처, 공무원 위축 방지 나서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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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공무원 간 긴장이 재점화됐다. 인사혁신처가 4일 발표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두고 면책 범위 확대와 책임 논란이 맞물리고 있다. 적극행정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행정 혁신 추진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공직사회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에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개별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면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적극행정이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장치 등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 공직사회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다. 일부에서는 “감사 부담이 줄어들면 창의적 정책 시도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감사원 감사를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 향상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직자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치권 역시 이번 규정 개정이 공직사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행정 면책 폭이 넓어지면 정부 조직 내 혁신 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지속 운영과 함께,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심의체계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 확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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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적극행정#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