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온라인 확산”…의협·식약처, 불법광고 대책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의사’의 온라인 광고가 의료·식품 산업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 최근 의사를 사칭하거나 의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광고가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확산하면서 업계와 규제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AI 등 신기술 기반 불법 영업의 분기점”이라며, 그 파급 효과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9일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및 대회원 홍보 요청을 실시하며 AI 가짜의사·의사 사칭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와 법적 조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건수만 16만104건(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4529건)에 달할 만큼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가 만연한 상황과 직결된다.

특히 ‘AI가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제품의 효능과 의학적 권위를 장착해 광고에 등장하는 사례는 기존 마케팅·홍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기존 의료 광고 규제는 주로 실명의사나 의료기관을 정조준해왔으나, 생성AI 기반의 이미지·음성합성 기술은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발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오픈마켓, 포털 등)도 실제 의료진 여부 확인이나 광고 적법성 검증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의협은 산하 의료 단체와 협업해 불법 사례 신고, 진위 확인, 위법 여부 판단에 나서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 인력과 기술적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적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대형 온라인 유통 채널에도 차단 요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AI 광고의 자동 생성 및 유통 특성상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AI·온라인 허위광고 관련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 확대, AI 기반 광고의 투명성 의무 부과 등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광고법·식품표시광고법상 AI가 실제 의료진을 사칭할 경우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AI 활용 광고 규제의 공백이 크다”며, 제도화 논의의 시급성을 짚고 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등 불법 광고 피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기술 악용 확산이 신뢰 기반의 의료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활용 광고에 대한 규제 체계와 기술적 방어 솔루션 마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술 진화와 규제, 산업 생태계의 균형이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