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논란에 국무회의 배제”…이진숙, 대통령실 조치에 강경 대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 이후 여야 공방이 거세지며 ‘방송 독립성’ 논란이 다시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가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앞세워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 대통령실은 감사원 조치 이후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 9일,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 SNS와 국회 발언에서 반복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공식화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전에 경고했으나 위반이 계속돼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의 직설적 발언이 있었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 방통위 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대통령실은 즉각 “지시가 아닌 의견 요청에 불과했다”면서 기존 발언을 바로잡았다. 또한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점 역시 공직 기강 해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며 “사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위원장이지만 소신 발언을 이어가겠다”며 “국무회의 배제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표현의 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 문제점 제기는 방통위원장의 책무”라며, 무리한 사퇴 압박엔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위원회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명백한 중대 사유가 드러날 시 면직이 가능하다. 앞선 정부에서도 유사한 갈등 끝에 방통위원장 교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의 후속 파장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이번 사태는 방송위원장의 정치적 발언이 구조적 쟁점임을 다시 드러내며, 국내 미디어 정책의 중립성과 방송 행정의 독립성 위기가 어떻게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경찰 수사 지연, 각 정당의 강경 대립, 그리고 대통령실의 신속 대응이 맞물리며 ‘정치 중립’의 기준 설정이 정책 현장에서 치열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와 소신을 재차 강조하며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야권은 추가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고, 여권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면직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강경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의 향후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