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주선관위 참관인 봉인지 훼손·협박 논란”…파장 커진 선거법 위반→수사의 장으로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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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21대 대통령선거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출입문 봉인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선거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주선관위 2층 보관장소의 특수봉인지에 파란 유성펜으로 선을 그어 훼손한 행위는 선거 현장의 엄숙함과 절차적 신뢰를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A씨는 현장 관계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훼손을 시도했으며, "사전투표 절차와 관련한 내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위협적 언행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번지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히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 소란을 넘어 허위 음모론이 야기하는 법질서 교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입어 소중한 투표 공간과 시설, 자료가 훼손되거나 교란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며 현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선관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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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참관인#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