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빼돌려 47배 폭리”…의약품 불법유통, 강남서 조직적 범행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하며, 이를 가짜 피부과에서 중독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조직이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7월 21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국내에 빼돌려 약 1억 원어치를 중간 공급책에게 유통했다. 이후 강남에 ‘스킨클리닉’이라는 가짜 피부과를 차려놓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600회에 걸쳐 10억 7,000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 및 투약했다.

특히 이들은 마취제 한 병당 공급가 4,200원을 2만 8,000원에 중간상에게, 최종 소비자에게는 평균 20만 원에 판매하며 약 47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운영자, 자금 담당자,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중독자 신고를 피하기 위해 가정에 직접 찾아가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실시간 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과 관련 기관은 정확한 유통 경로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