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잠식률 50% 넘겨”…셀루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 투자자 경계 강화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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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가 2025년 8월 18일부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반기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고,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확인되면서 지정 기준에 해당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근거해 내려졌으며, 거래소는 “자본잠식률 등 재무 위험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셀루메드는 부실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투자자들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공시속보] 셀루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투자자 유의 요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5915784_882781908.jpg)
시장에서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추가 공시, 상장 유지 심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비적정 의견은 상장기업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상장 유지 관련 추후 공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비적정 감사의견 등 재무 위험이 커진 상장사의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사 사례로 과거 여러 기업이 자본잠식률 기준 초과 후 상장폐지 심사에 직면한 전례가 있어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셀루메드의 추가 공시 및 자본잠식 해소 노력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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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