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20억 유용”…메디콕스 경영진, 유상증자 허위공시 등 혐의로 구속
메디콕스 경영진이 52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무자본 인수 및 주가 관리 명목을 내세운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투자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상장사 내부 자금 흐름 및 공시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씨, 이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명의 도주 중인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을 한 뒤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까지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콕스 경영진은 2021년 11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부동산 시행사 A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고도 5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렸다. 이 자금 일부는 실제 유상증자에 사용하고, 공식 공시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전환사채 50억 원 상당을 인수하며 불필요한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후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회수해 분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9년 12월에는 부회장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41억 원어치를 회사 자금으로 인수하게 해 추가 손실까지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가족·지인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카드를 임의 지급해 황모 총괄사장 등 5명은 각각 1억3,300만 원에서 최대 2억8,800만 원까지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진에 의해 내부적으로 임의 집행된 자금은 총 5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사업 추진 및 무자본 인수의 명목 아래 회사 자금이 반복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자금 유출과 불법 경영이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 도주한 경영진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상장사들의 투명한 자금 운용과 공시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이와 유사한 기업경영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국은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