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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증거인멸 우려에 법원 판단
사회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증거인멸 우려에 법원 판단

한유빈 기자
입력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6주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36주 낙태’ 사건은 수차례 영장 기각과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작됐다. 20대 유튜버 A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임신 36주 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게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28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현 단계를 들어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보강 수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며 재신청에 나섰다.

 

경찰은 태아가 A씨 신체 밖으로 나온 뒤 숨진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태아의 생명권 침해 여부와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 정황을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수술 외에도 경찰은 환자 알선 브로커 등을 포함해 총 9명을 입건, 의료계와 브로커의 연결 고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의 불법 낙태 관행과 규제 미비, ‘임신 주수’의 법적 경계 혼란 등이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곧바로 수사를 의뢰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기준 확립”과 “의료 현장의 혼란 방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시민사회단체는 “태아와 산모의 권리, 불법 낙태 유입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생명권·여성권 논의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브로커 연루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관련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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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유튜버#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