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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콜마홀딩스, 임시주총 개최 발판 마련
경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콜마홀딩스, 임시주총 개최 발판 마련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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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콜마홀딩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9월 4일 대전지법에서 인용됐다. 이번 판결로 콜마홀딩스는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개최의 필수 절차를 확보하게 됐다. 법원은 콜마BNH가 명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1일당 2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정으로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단 평가와 함께, 콜마홀딩스는 주주 권리 보장을 위해 9월 26일까지 주총 개최 의지를 밝혔다.

출처=한국콜마
출처=한국콜마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콜마BNH 윤여원 대표이사가 맞서 있다. 윤 회장과 윤 사장은 2018년 합의를 근거로 경영권 갈등 책임을 윤 부회장에게 돌리며,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 반환 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법적 공방은 양측의 잇따른 가처분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콜마BNH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금지 및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 중으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콜마BNH는 법원 결정을 따라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시주총 소집 무효를 위한 특별항고 및 행위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업계는 임시주총, 주식반환 소송, 위법행위 가처분 등 다층적 소송전으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사장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다룰 계획이다.

 

향후 경영권 분쟁이 추가 소송과 주총 등으로 이어지며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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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콜마bnh#윤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