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도 벌금 90만원”…김문수 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간접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문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자체 여론조사와 내용이 비슷한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게재했다.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표는 엄격히 금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명기한 점를 들어 직접적 공표에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인식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 측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진 대법원 판단에서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된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와 달리 선거법 위반 기준과 여론조사 공표 규정의 실효성, 그리고 위법성 인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처벌 기준의 경계선이 과도하게 명확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향후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준과 실효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김문수 의원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