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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폭행 살해 후 유기”…친부 징역 13년 선고
사회

“11개월 딸 폭행 살해 후 유기”…친부 징역 13년 선고

조민석 기자
입력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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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지역에서 11개월 된 딸이 울며 보챘다는 이유로 아동의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의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돼 있고, 양육할 자녀가 남아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 대상 가정 내 범죄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아동 보호 인프라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보강 없이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추가 아동 피해 여부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당시 지역 사회는 아동학대 신고 체계 미비와 사후 관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으며, 제도 보완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아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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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홍성지원#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