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보복운전 유죄 확정”…민주당 전 부대변인, 법원 단호한 판결→정치권 파장
대법원이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밤의 침묵을 깨고 일어난 짧은 위협의 순간은, 이제 법정에서 총 5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됐다.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재판부는 "특수협박 고의나 긴급피난에 관련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경 전 부대변인이 당시 경찰 연락을 받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시속 70km로 주행 중 여러 번 급제동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재판부가 이경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제기된 주장을 신빙성 없는 변명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소리 없는 밤거리에서 촉발된 불신과 위협의 순간은 사회 전반에 정치인들의 행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식 직책을 가졌던 정치인의 일탈 행위에 사법부가 단호한 선 긋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묵직하다. 당사자의 해명이 재판 내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점화됐고, 벌금형 확정은 정치적 신뢰에 미묘한 균열을 남겼다.
이번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벌금의 액수만으로 환원할 수 없다. 시민들은 공인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도 소속 인사의 행실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졌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정치권 인사의 일탈과 관련한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