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이경 보복운전 유죄 확정”…민주당 전 부대변인, 법원 단호한 판결→정치권 파장
정치

“이경 보복운전 유죄 확정”…민주당 전 부대변인, 법원 단호한 판결→정치권 파장

윤선우 기자
입력

대법원이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밤의 침묵을 깨고 일어난 짧은 위협의 순간은, 이제 법정에서 총 5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됐다.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재판부는 "특수협박 고의나 긴급피난에 관련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경 전 부대변인이 당시 경찰 연락을 받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시속 70km로 주행 중 여러 번 급제동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재판부가 이경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제기된 주장을 신빙성 없는 변명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이경 보복운전 유죄 확정…민주당 전 부대변인, 법원 단호한 판결→정치권 파장
이경 보복운전 유죄 확정…민주당 전 부대변인, 법원 단호한 판결→정치권 파장

소리 없는 밤거리에서 촉발된 불신과 위협의 순간은 사회 전반에 정치인들의 행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식 직책을 가졌던 정치인의 일탈 행위에 사법부가 단호한 선 긋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묵직하다. 당사자의 해명이 재판 내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점화됐고, 벌금형 확정은 정치적 신뢰에 미묘한 균열을 남겼다.

 

이번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벌금의 액수만으로 환원할 수 없다. 시민들은 공인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도 소속 인사의 행실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울일 필요성이 커졌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정치권 인사의 일탈과 관련한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

윤선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경#더불어민주당#보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