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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입법 추진”…이재명 정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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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입법 추진”…이재명 정부,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본격화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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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노동부가 정책 강화 신호를 보냈다. 뿌리 깊은 근로기준법의 경계 밖에서 고군분투해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고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제도권 보호 아래로 포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제화와 함께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과 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가한 4025억원으로 책정했으며, 특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3538억원으로 늘렸다. 모성보호 지원금도 올해의 283억원에서 내년 360억원으로 증액됐다. 미수금 회수, 산재 입증 지원, 노동법 상담·교육 등 직접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신설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참여 인원을 기존 대비 대폭 늘렸다.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원탁회의에는 200여 명의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노동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말까지 10여 차례 원탁회의를 더 열어 지역·직종별 노동자 약 500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논쟁적 현안으로 떠오른 ‘권리 밖 노동’ 이슈에 대해, 각계의 반응도 분분하다. 노동계는 “실질적 보장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의 신속 추진을 요구하는 분위기고, 일부 경제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및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전국 각지의 원탁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초안을 정비하고, 내년 중 국회 입법 절차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과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는 관련 법안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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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노동부#일터권리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