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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년 전엔 성폭력 전과”…송도 총기 피의자, 과거 집행유예 판결 받았다
사회

“이혼 1년 전엔 성폭력 전과”…송도 총기 피의자, 과거 집행유예 판결 받았다

권하영 기자
입력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피의자 A씨(62)가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아들 C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총기를 발사, C씨가 숨지는 사건을 일으켰다.

 

22일 뉴스1과 법원 자료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전처 B씨와 이혼하기 1년 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아들 C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후 잠시 외출했다가 사제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해당 아파트로 돌아왔다. 곧장 총기를 꺼내 C씨를 향해 세 차례 발포했으며, 이 중 두 발이 C씨의 가슴에, 나머지 한 발은 문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폭발물은 안방과 거실 등 여러 곳에 배치돼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으나, 경찰특공대가 신속히 출동해 제거하면서 실제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의 거주지에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폭발을 기획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으며,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확인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A씨는 구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성범죄 전력과 더불어, 치밀한 범행 준비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점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강력범죄와 사제 총기, 위험물 관리 허점 등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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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총기사고#성폭력전과#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