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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도 중단”…이재명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5건 형사재판 연기
정치

“대북송금 재판도 중단”…이재명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5건 형사재판 연기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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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가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의 5건 형사재판 중단을 두고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특권’이 국정 운영 연속성과 맞물리며, 재판정에서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어진 법적 책임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이제는 사법 현장으로까지 번졌다.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둘러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정 연속성을 일정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불소추특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달 초 진행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시킨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건, 즉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혐의 사건 모두 최근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이 내려졌다. 새로이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는 만큼, 임기 중에는 재판 절차가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당선 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임기 중 재판마저 중단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는지 놓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법원 역시 “각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사법 책임 사이 균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핵심 참고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과 진술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귀국 및 진술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9월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가에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임기 이후로 밀려나는 셈이어서 정국을 흔드는 불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게 남은 피고인 사건이 별도 진행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랐다. 정치권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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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수원지방법원#불소추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