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대 특검법 서명…윤석열 의혹 정국 촉발”→정치권·사법부에 후폭풍 예고
6월의 무게감이 가득한 국무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3대 특별검사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강직한 의사봉 소리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다시금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채상병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세찬 바람처럼 정치권을 관통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수많은 논쟁과 진실 공방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데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정부 고위층의 책임 규명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령 선포 등 윤석열 정권 시절의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외환유치 등 11가지 주요 범죄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정치 브로커 연루 등 16개 항목에 이르는 광범위한 의혹 역시 특검의 손길을 기다리게 됐다.

함께 의결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권한 강화 조항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설립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식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지난 5월 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시키는 등 해체 수순을 밟아온 흐름과 맞물려, 검찰 권한과 조직 변화에도 미묘한 파장을 예감케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직제 개정령안도 동시에 의결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적용 시점과 범위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검찰의 자체 수사와 특검의 중첩 가능성, 그리고 특검추천·팀구성으로 이어질 후속 절차에 대한 속도와 방향에 여러 평가가 교차한다. 속도 조절론도 제기되지만, 이미 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힘입어 ‘검찰 수사 위에 특검 수사’라는 강공책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3대 특검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중요한 기점”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정치보복과 사법혼란 가능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각 특검법과 연계된 논란의 장(場)은 당분간 여야간 첨예한 충돌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3대 특검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게 실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을 둘러싼 진실의 윤곽이 어떻게 드러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어질 특검 추천, 특검팀 구성, 후속 입법 논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면의 정국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