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비례의원직 승계”…이주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취임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시선이 쏠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23일 이주희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명부 순위에 따라 신속히 승계자를 확정하면서, 향후 국회 내 야권 지형에도 변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이주희 변호사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임광현 전 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발생한 비례대표 궐원을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결과다.

1978년생인 이주희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17번을 받았던 인사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해 만든 위성정당이었다. 이에 따라 이주희 의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국회의원직 궐원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선거 당시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 순번에 따라 자동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법 조항에 근거해 빠른 승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제도의 실효성 및 위성정당 명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추가 쟁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이주희 의원의 등원으로 비례대표 의석 구성이 정상화됐으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원내 대응력 유지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정치권은 비례대표 궐원 및 승계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이번 정국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