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위헌 법안 폐기 촉구”…방송3법,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극한 대치를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을 포함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하 방송 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교섭단체에 이사 추천 몫을 KBS는 6명, 방문진·EBS는 각 5명씩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 의무를 신설했다.

과방위 회의에서 여야는 방송 3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이사회 사장 선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방송을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을 참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김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반영과 민주적·투명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며 “오랜 숙의 끝에 마련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정헌 의원 역시 “방송 3법이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장에서는 반대 토론 후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퇴장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으나,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방송 3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후, 민주당이 재차 추진한 내용이다. 과방위 의결을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 3법을 가능한 한 빠르게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절차·내용 모두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안 전면 폐기와 대통령실·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방송 3법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방송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