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기사고 유족, 신상 공개 반대”…2차 피해 우려 목소리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피해자 유족이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자 신상 공개는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일부 언론에서 가해자 범행의 동기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역시 심각한 왜곡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피의자 신상 정보로 인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추가 고통을 겪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 얼굴도 알고 있어 신상 공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동기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며 기존 보도의 오류를 지적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의자를 배려해 이혼 사실을 감추며 함께 생일파티를 열 정도로 관계가 원만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발생했다. 사제 총기를 소지한 A씨가 가족과 지인 앞에서 아들 B씨에게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며느리와 손주 등 가족들도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았으며, 피의자가 총기를 추가로 사용하려 했으나 기기의 결함 등으로 일부는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가족 모두가 무차별적인 위협을 받았다”며 “근거 없는 동기 추정과 신상 공개는 남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유족 대리인을 통해 구체적 진상은 수사기관에 전달했으며, 부정확한 보도로 피해자의 죽음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피해자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이자 남편이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더 이상의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도 역시 자제해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유족과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만큼, 2차 피해와 신상 노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