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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0% 부담 명시]”…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법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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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0% 부담 명시]”…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법적 기반 강화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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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아울러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과 기부 등 민간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재원 마련 방안도 다각화했다.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경우 기존 ‘본원’이나 ‘분원’이 아닌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법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

 

실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등을 지원하는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난해 7월 국가기관으로 격상되며 정식 개소했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해 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통과로 국가의 재정 책임이 한층 구체화되고, 지역 거점별 치유 인프라 확장에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피해지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원 부담 방식과 추가 지정 확대 필요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다만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원체계 강화라는 방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4·3 피해자 지원,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 확충 등 전국 단위 유사센터 설립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후속 보완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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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