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보수 공시 강화”…금융위, 실적 연동·영문공시 의무화 추진
상장사 임원보수와 주주총회 표결 결과, 영문공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원 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해외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는 앞으로 임원 전체 보수 총액 공시 시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임원보수의 세부 내역별 산정 근거도 보다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주식기준보상(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경우 미실현분까지 현금환산액을 추가로 기재토록 했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개인별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체로 ‘업무수행 결과’ 등 포괄적 표현만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실적 및 주가 등 구체적 지표 연계성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임원보수 공시 강화가 그동안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국내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 체계 정비 압박이 불가피하며, 투자자들은 보다 명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윤리적 기업경영 확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상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의 연동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경우, 대형 상장사의 책임경영 문화 확산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권익 제고와 관련해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로 전환된다. 상장사는 주총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수치를 별도로 공시하고, 3월 하순 일괄 개최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 주총을 여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고려해 영문공시 범위도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전체 상장사로 크게 확대된다. 공시 항목 역시 일부에 국한하지 않고 전 항목(55개)으로 넓어진다.
영문공시 제출 기한도 빨라진다.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와 같은 날 영문공시도 병행해야 하며, 2028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의무화 대상이 순차 확대된다. 코스닥시장도 대형사 위주 적용이 검토된다. 거래소는 번역지원과 전용 플랫폼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규정 변경 예고는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기준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발 더 다가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상장사들의 대응 전략과 공시 투명성 제고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