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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존중”…이재명,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항소 취하 결정
정치

“법원 판단 존중”…이재명,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항소 취하 결정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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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독립성과 정부의 방송정책이 다시 충돌하는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관한 해임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내려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 해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2023년 9월 12일, KBS 이사회는 김의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당시 해임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와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들어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유만으로 김 전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16일 해임 취소를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후 항소를 취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을 무효로 한 1심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만료돼 그가 재직에 복귀하는 상황은 아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미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상고 포기서와 항소 취하서를 냈다. 이는 전임 정부의 방송인사 해임 처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통령실 결정이 언론계 독립성과 방송 공공성 강화 흐름에 본격적인 정책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본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정권에 따른 방송 통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며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언론 환경 개선과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여당과 야당의 언론정책 공방 역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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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실#김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