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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도 합의 안 한다”…카디비, 폭행 혐의 재판 무죄 판결
국제

“고소해도 합의 안 한다”…카디비, 폭행 혐의 재판 무죄 판결

조민석 기자
입력

현지시각 3일, 미국(USA) 산부인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카디비(Cardi B)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그동안 카디비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유명 연예인 대상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에 새로운 판례로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폭행 및 인종차별적 발언 의혹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비원 에마니 엘리스는 카디비가 산부인과 진료실 밖에서 자신을 손톱으로 긁고 침을 뱉었으며, 인종차별적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스는 2천4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카디비의 사생활 태도와 유명인으로서 책임을 문제 삼았다.

카디 비 인스타그램
카디 비 인스타그램

재판 과정에서 카디비는 직접 증언에 나서 “임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고, 경비원이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촬영해 큰 불편과 사생활 침해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폭행은 부인하면서도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결국 폭행 의혹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공식적으로 카디비의 결백이 확인됐다.

 

이 같은 무죄 판결은 미국(USA) 유명 인사의 민·형사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이른바 ‘셀럽 대응’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카디비는 판결 직후 기자들 앞에서 “내가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무죄일 때는 더욱 그렇다”며 강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을 믿어 준 변호사, 팬, 언론에 거듭 감사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본 재판에 대한 대중과 법원의 이례적 관심을 조명하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고소 남발 논의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원 앞에는 카디비 지지 팬들이 몰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향후 이번 판결이 연예계와 유명인들을 둘러싼 법적 분쟁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카디비와 같은 셀럽들이 적극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서면서 “사회적 평판과 실질적 권익 보호 모두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이 미국(USA) 사법 시스템에 미칠 파장과 셀럽 고소 관행의 전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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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비#경비원폭행#무죄판결